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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5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피고인 명의로 주택 2채를 매수 ㆍ 취득하려 한다 기에 그 주택 매수인 명의를 C에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C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원심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고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

당 심 증인 C의 증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일 뿐,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과 위 증거들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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