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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10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랐을 뿐, 수회 조르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손바닥으로 밀치듯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칼로 피해 자가 벗어 놓은 댄스 복을 자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티셔츠를 자른 적이 없고,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수회 내리쳐 협박한 적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관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부인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조사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상의 모습도 위 진술내용과 어긋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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