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15: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새꿈어린이공원에서, 정복을 착용한 채 순찰활동을 하고 있던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6일 전인 2015. 4. 21.경 폭행 혐의로 단속되어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왜 나만 그러냐, 야 이 개새끼야, 씹할놈 좆같은 새끼"라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어깨로 수 회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소매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즉결심판 사범 적발보고서 사본, 단속경위서 사본,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