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1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112신고 되어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에게 단속되어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112신고 되어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에게 단속되어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