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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7 2016구합1051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4. 3. 천안시 동남구 A 외 3필지 8,8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건축허가를 받고, 2015. 8. 7.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B 잡종지 1,618㎡(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이 사건 비교표준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제시된 토지특성의 변화에 대한 지가수준차이를 나타내는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종료시점지가를 5,279,605,502원으로 결정한 후 2015. 11. 24.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700,319,6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9.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천안시 동남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비교표준지’라 한다), 천안시 동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제3비교표준지’라 한다), 천안시 동남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제4비교표준지’라 한다)가 이 사건 비교표준지보다 이 사건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더 유사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지목이 다르고, 개별공시지가가 훨씬 높으며, 이 사건 토지와 달리 건축과 이용에 제한이 없고, 이용상황도 다른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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