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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8 2012가단61389
계약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2006. 10. 1. 피고 회사와 지역경영대리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인 2006. 9. 28. 계약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계측기 1대의 수리를 보냈는데, 피고 회사가 이를 처분하고 반환하지 않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8. 17. 원고들에게 계약보증금 2,000만 원과 위 계측기 1대의 가격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0. 11. 30.까지 1,400만 원, 2010. 12. 31.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 회사는 위 지불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마지막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1. 1.부터 2013.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8. 17. 작성된 지불합의서에는 ‘C(주)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 내용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E이 작성한 사실, 위 ‘C(주) D’ 다음에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기 위하여 법인도장을 가져오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않았다), D은 2012. 8. 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 지불합의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E이 피고 회사로부터 위 지불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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