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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경 화성 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폐 배터리 재생 사업을 위해 공장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잔금 2,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떼이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갚겠다.

동업자가 이미 8,000만 원을 투자했고, 추가로 3,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3일 후면 은행 서류 심사가 끝나서 그 때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 배터리 재생 사업을 위해 임차한 공장의 임대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고, 계약금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동업자가 8,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추가로 3,500만 원을 3일 후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및 변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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