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C과 대구 중구 D건물 1714호 소재 선글라스 판매업체인 ‘E’를 동업하면서, 위 E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가. 2012. 3. 28.경 거래처인 F(대표 G)에게 지급해야 할 선글라스 생산대금 5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금액 중 10,000,000원을 위 F 측에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13. 1. 7.경 거래처인 F(대표 G)에게 지급해야 할 선글라스 금형 제작비용 4,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F 측에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2013. 2. 15.경 거래처인 공소 외 H으로부터 E의 거래대금 14,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금액 중 8,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E 운영자금에 편입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라. 2013. 5.초순경 거래처인 F(대표 G)으로부터 기존에 공급받은 선글라스 중 불량품이 발생하자, 위 F로부터 선글라스 불량품 불생에 대한 거래대금 반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E 운영자금에 편입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 운영자금 총 32,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