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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1.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1.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대리점에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7. 15.까지 2,1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7. 14. ‘D’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 2010. 7. 15. ‘E’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 2010. 7. 15. F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 2011. 1. 21. ‘G’ 대부업체에서 650만 원, 2010. 7. 14. H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을 각각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 누적 상태가 반복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1. 불상지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대금이 더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8. 1.까지 1,04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신용정보이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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