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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3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인천3캠프에서 물품 배송 및 반품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C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한 고객이 반품신청을 하면 반품된 물건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반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환불신청을 한 다음 업무용 PDA의 수거버튼을 눌러 물품이 실제 수거된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환불받은 방법으로 물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7.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E의 아이디로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시가 36,440원 상당의 질레트퓨전 면도날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물품을 구매한 후 물품이 도착하면 곧바로 반품신청을 하여 물품대금을 환불받고 피해자가 회수하지 않은 위 물품은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경 위 물품을 교부받은 후 반품신청을 하여 그 대금을 환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0,455,46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회신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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