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이때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젓가락(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3회 가량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및 탄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987년 상해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