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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0 2019고단11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10. 5. 19:20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22세)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내용도 술에 취하여 식당 옆자리에 있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맥주병으로 그 머리를 내리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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