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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8018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에서 별지 목록 기재 ① 내지 ⑬항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매월 말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8. 3. 31.부터 2020. 3.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9. 1월경 원고에게 자신의 채무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명의자를 배우자인 피고 C로 변경해달라고 부탁하여, 원고와 피고 B은 2019. 1. 17. 임차인 명의를 피고 C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 1. 31.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2019.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019. 7. 15.까지 인도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9. 5. 21.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주지 않았고, 원고는 2019. 6. 3.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계속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9. 7.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9. 1. 3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C가 공동임차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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