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8 2020가단220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11.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76㎡(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피고가 3기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9. 12.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0. 3. 25. 피고가 3개월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5. 21. 원고에게 6개월분(2019. 12. 1.부터 2020. 5.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23,100,000원(= 3,850,000원 × 6)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4.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4. 3.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