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2117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의해 고용되어 2015. 8. 30. 09:00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구내운송차량에서 3m 아래로 떨어져 요추 제2번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면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0763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6. 10. 19.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2016. 11. 8.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확정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