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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8가합1058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3,885,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D과 사이에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 보험기간을 2015. 2. 26.부터 2016. 2. 26.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5. 6. 9. 10: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F 마을입구 교차로에서 초평2리 방면에서 응평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응평교 방면에서 초평2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를 보고 우측으로 피양하면서 제동하였는데, 이때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와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가 충돌하여 망인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로서 2018. 6. 27.까지 망인의 치료비로 합계 203,885,71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가단21073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4. 26. ‘이 사건 사고가 D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망인이 2018. 9. 14.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상속인 중 G, H, I, J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느단28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8. 12. 18.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고, 나머지 상속인인 피고는 2018. 11. 12. 위 논산지원 2018느단27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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