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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2 2014고정14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낚시어선인 B(7.31톤, FRP선)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9. 15:30경 통영시 비진도에 있는 갯바위에 낚시 손님들을 하선시켜 낚시를 하게 하였고, 같은 날 19:00경 그 손님들로부터 위 갯바위 앞 40m 해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운항하는 선상낚시 어선 D(9.77톤, FRP선)가 집어등을 켜 놓고 선상 낚시를 하여 그 집어등 불빛 때문에 낚시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의 선상낚시를 방해하여 자신의 손님들이 낚시를 수월히 하게 해 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10경부터 20:20경 사이에 위 갯바위 앞 바다에서 B를 운항하여 닻을 내린 채 선상 낚시를 하고 있는 D에 접근한 후 D 주변을 고속으로 5 - 7회가량 선회하여 D로 물살이 발생하게 하고 D가 그 물살에 요동치게 하여 선상 낚시를 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선상낚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B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운항하여 C이 운항하는 D에 접근하여 그 주위를 선회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D에는 피해자 E(남, 47세) 등 선상 낚시를 하고 있는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닻을 내린 채 멈춰 있는 상대방 선박에 너무 근접하여 운항하거나 그 주변에 강한 물살을 일으키며 운항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상대방 선박 탑승자가 다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 근접, 선회 운항하다가 강한 물살을 일으켜 D가 그 물살에 요동치게 하고, 피해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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