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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맥주병에 술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맥주병을 들었을 뿐 맥주병을 휘두르지 않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료들인 경찰관들만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1. 05: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5세)과 시간 연장 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알았으니까 나가라고 씹할 놈아! 니는 내가 죽여버린다. 한번 해 볼까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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