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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구합13366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는 전남 담양군 C, D, E, F(이후 D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에서 콘크리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갑 제2호증의 4).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2012. 11. 12.부터 담양군 H에서 레미콘 공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질적 운영자는 I이다

(갑 제1호증의 1). I은 2016. 3. 17.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갑 제2호증의 5). 나.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한 과정 1) B는 2016. 3.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서 경영하는 공장의 업종을 콘크리트 제조업에서 레미콘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공장업종 변경 승인을 받았다(갑 제2호증의 1). 2) 원고는 2016. 3. 21. B로부터 이 사건 부지와 그 위에 있는 콘크리트 공장을 1,437,300,000원에 매수하였고(갑 제3호증), 2016. 5. 9. 피고로부터 위 B 공장 관련 레미콘 제조업의 사업자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공장업종 변경승인을 받았다

(갑 제2호증의 2). I은 2016. 4.경 피고에게 G의 레미콘 공장 등록취소를 요청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부지 위에 있던 콘크리트 공장을 철거하고 2016. 6.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위에 레미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의 환경정책위원회는 2016. 8. 24.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신청에 대한 불허가 의견을 내었고(이하 ‘이 사건 지적사항’이라고 한다

), 원고는 2016. 8. 26.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을 제1호증 . 이 사건 지적사항 ① 폐수처리 등 배수설비 설계 누락 ② 진입도로 확보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③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밀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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