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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3.10.24 2012가합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B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C...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농어촌공사는 E개발사업을 위해 전라남도 해남군 F, G, H, I 지선 일대에 간척지를 조성하여 1995년경 해남군에 관리를 위탁하였고, 그때부터 간척지 주변 마을 주민들은 해남군과 임시경작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간척지를 임시경작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시경작이란 위 간척지에서 개발사업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경작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임시경작지의 위치와 면적은 매년 개발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증감이 발생한다). 나.

간척지 주변 마을 주민들은 임시경작을 위해 간척지에 개답공사를 하고 공사비 대신 임시경작권에 대한 일정 지분을 공사업자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는데, 1995년경부터 마을 주민 외 사람들이 위 일정 지분을 공사업자로부터 매수, 임차하거나 마을 대표 또는 주민들로부터 직접 임시경작권을 매수, 임차하여 임시경작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기존 경작자’ 또는 ‘외지인’이라 불리는 사람). 다.

그리고 임시경작지는 원칙적으로 마을 주민만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경작자들은 마을 대표 또는 주민 이름으로 임시경작 계약이 체결된 임시경작지를 인도받아 경작하였다. 라.

임시경작 계약은 2008년까지는 개인별로 체결이 가능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농업관련 법인과의 계약 체결이 권장되었고, 2010년부터는 법인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작자들은 법인을 설립하여 임시경작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와 같은 경위로 설립된 농업관련 법인이고, 피고들은 전라남도 해남군 F 소속 이장들(이른바 ‘마을 대표’ 또는 ‘마을 주민’)이다.

마. 기존 경작자들과 마을 주민은 2009년경부터 임시경작권을 둘러싼 분쟁을 하던 중 2010. 7. 15. 기존 경작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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