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나584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시티블루밍5단지아파트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2016. 1. 26. 11:52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블루밍5단지아파트 지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 내에서 원고 차량이 출차를 하기 위해 진출입경사로를 향해 주행하다가 약간 꿀렁대는 느낌이 들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꺾는 바람에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장 중앙기둥(출구방향 경사로에 설치된 첫 번째 기둥)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A가 부상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708,000원, A의 치료비 773,5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책임자로서 주차장 바닥에 결빙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주차장 바닥에 결빙이 생겨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주차장을 주행하다가 주차장 내 바닥의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481,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당심 증인 A의 진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갑 제10, 11, 13호증)만으로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