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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2 2017고단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9:35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112 신고 내용 및 경위를 확인하고자 찾아온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입금한 계좌를 확인 해보자” 고 말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짭새 들아 여기서 나가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등),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 옷에 부착되어 있던 소형 카메라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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