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소유의 충남 보령시 D 소재 1,223㎡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위 토지는 원래 시가가 25억 원이 넘는데 12억 1,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으니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곳에 건물을 짓게 되면 3개월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피해자가 계약금만 지급하면 나머지 잔금은 매수명의자인 기부종합건설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청양축산업협동조합에 계약금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달리 잔금 대출이 여의치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 대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는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소유의 가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문제로 잔금 대출 문제해결이 시급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2009. 7. 2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F에게 2,000만 원의 로비자금을 주면 F이 은행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F이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은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9. 7. 22.경 F의 아들인 G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주장 및 쟁점
가. 피고인과 F의 주장 피고인은 F이 잔금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