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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나152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모두 무당인데, 피고가 2013. 11.경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의 무당으로서의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내림굿을 하고 위 내림굿의 일환으로 원고의 법당 기물을 태워 버렸으나, 내림굿 이후에도 원고의 무당으로서의 능력이 높아지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내림굿 비용 500만 원, 법당 기물 재구입 비용 200만 원 합계 7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을 계약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

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가 2013.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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