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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노27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I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굿 대금으로 인출한 내역을 따로 표시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1. 1. 3. 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피고인에게 굿 대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5억 6,07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해자는 쌍둥이의 한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굿을 하기에 이 르 렀 고, 이후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굿을 하게끔 유도하거나 대출을 받아 굿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서류 제출을 도와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김굿을 하여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 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 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 무당 등) 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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