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 카지노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의 부친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이용하여 B 카지노의 도금 충전 계좌인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로 환전한 뒤, ‘딜러가 게임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 측과 뱅커 측에 카드를 분배한 후 카드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고, 승리할 경우 베팅 금액의 100%를 지급받고, 패할 경우 베팅 금액이 몰수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30회 가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B 사이트 내부화면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의 도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