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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434 (1)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 카지노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의 부친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이용하여 B 카지노의 도금 충전 계좌인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로 환전한 뒤, ‘딜러가 게임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 측과 뱅커 측에 카드를 분배한 후 카드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고, 승리할 경우 베팅 금액의 100%를 지급받고, 패할 경우 베팅 금액이 몰수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30회 가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B 사이트 내부화면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의 도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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