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0. 경 전 북 전주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사이트 (H )에 접속한 후, 도금 입금 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J) 로 10만 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 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맞출 경우 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부터 2013.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191회에 걸쳐 108,68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1.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사이트 (H )에 접속한 후, 도금 입금 계좌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M) 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 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맞출 경우 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4.부터 2013.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8 기 재와 같이 281회에 걸쳐 183,981,262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2. 15. 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사이트 (H )에 접속한 후, 도금 입금 계좌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M) 로 5만 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 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맞출 경우 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