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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6 2015고단63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2』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사업실패로 인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 돈이 부족하게 되자 주점 등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31. 08: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08:29경 서울 관악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카페에 이르러, 제대로 잠겨있지 않은 보조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7,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4. 2. 11: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11:16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 이르러, 제대로 잠겨있지 않은 보조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4. 2. 2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22:40경 평택시 J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미용실에 이르러, 제대로 잠겨있지 않은 보조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306』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인테리어 업자한테 결제해 주어야 할 비용이 조금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는 등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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