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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단5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07』 피고인은 2015. 3. 27. 02: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근처에서 주운 쇠 조각(길이 약 10cm, 폭 약 1cm)을 마트 유리문 시정장치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된 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통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도난방지 센서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마트 뒷문으로 들어오자 이에 놀라 위 동전통을 마트 뒷문 쪽 바닥에 두고 구석자리에 숨었다가, 피해자가 마트 밖으로 나간 사이에 위 동전통을 다시 카운터 아래에 갖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86』 피고인은 2015. 1. 8. 07:4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학생증, 보안카드, 농협체크카드, 자격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16』

1. 피고인은 2015. 2. 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과 진열대에 있던 팬티 5장, 양말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8. 0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 입구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후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37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5. 02:00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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