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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5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1. 11:00 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가 운영하는 ‘D ’에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미리 들고 간 바퀴벌레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15. 15:15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항의 피해자 C가 개업식 떡을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내리찍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등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8장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촉탁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음) 양형의 이유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죄책이 무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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