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4. 1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9. 24. 이 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C는 2011. 10.경 피고와 사이에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진주시 D아파트 111동 1402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