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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5나439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4. 1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9. 24. 이 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C는 2011. 10.경 피고와 사이에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진주시 D아파트 111동 1402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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