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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나2404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1.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2. 23. 사건기록을 열람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7. 3. 9.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명22698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가 2017. 2. 6. 재산명시결정 등본을 송달받아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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