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가 2012. 10. 8. 제기되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3. 1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4. 4. 26.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초사실 원고는 D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8852호 조합원분담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인낙조서 정본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