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5. 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4. 9. 3.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이 피고의 집 현관문에 붙여놓은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그 다음날인 2014. 9. 4. 경매가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4. 9. 17.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 요건을 갖춘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