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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588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88] 피고인은 2016. 11. 21. 21:2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10 나 길 45 창동 성당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는 피해자 C(35 세) 과 피해자 D(35 세 )에게 “ 어린 놈들이 어디서 담배를 피우느냐,

담배 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담배를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10cm) 을 점퍼 주머니에서 꺼내

어 들고 칼날을 끝까지 밀어 올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어깨,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에게 위 칼을 수회 휘둘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35] 피고인은 2017. 1. 6. 19:3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앞쪽에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미상의 탁자를 발로 2회 걷어 차 우측 다리 부위를 휘게 하는 등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2017 고단 306] 피고인은 2017. 1. 4. 00:15 경 서울 도봉구 G, 지층에 있는 피해자 H( 여, 54세) 운영의 '' 라이브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일 오후에 손님 10 여 명과 함께 올 예정이고, 천만 원이 나와도 상관없다는 등 허세를 부리며 예약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그곳 옆 테이블에 손님으로 앉아 있으면서 피고인의 언행을 지켜보던 피해자 I(56 세 )로부터 ‘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빨리 나가, 기분 좋게 술 한 잔 하고 있는데 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냐

’ 라는 등의 말을 듣자 그 말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코트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 을 꺼 내 출입문 옆 벽면에 붙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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