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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4 2016고단7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경주 F에 있는 G 약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6. 6. 18. 22:17 경 G 약국 옆에 있는 H 카페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I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I의 일행인 피해자 B(19 세) 이 끼어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2 회 밀쳤으며,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때리려고 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말려 떨어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느그 에미 보지나 빨아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흥분한 피해 자가 주변에 있던 깨진 보도 블럭을 들고 달려들었다가 이를 내려놓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엉켜 싸우고, I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 폭행 및 재물 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경주 경찰서 방면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J 운영의 K 커피숍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제 의자를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과 싸우던 중 B이 경주 경찰서 쪽으로 도망 가 버리자, 현장에 남아 있던

B의 일행인 피해자 I(19 세) 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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