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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20고단1870호 사건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카드를 분실한 것일 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9. P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계좌와 연결된 이 사건 현금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9. 11. 20. 09:09경 P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현금카드를 여자친구에게 주었는데 여자친구가 카드를 잃어버렸다’면서 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날 15:00경 P 부산지점을 방문하여 ‘여자친구가 카드를 찾았고 현재 여자친구가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서 분실신고 해제요청을 하였다.

나. 위 분실신고가 해제된 때로부터 약 3시간 후인 같은 날 17:53경 위 P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948만 원이 입금되었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8:57경부터 19:03경까지 사이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위 돈의 일부씩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19:04경 다시 70만 원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1일 지급한도 초과로 출금이 되지 않자, 다음 날인 11. 21. 08:26경부터 08:29경까지 사이에 남은 돈의 대부분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출금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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