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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2 2014고정8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20:10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 104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꺼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끌어내자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바닥에 빈 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한편 그대로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10여 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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