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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6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3. 6. 경까지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4. 경 피해자에게 " 아는 오빠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해결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5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문제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 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돈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3. 6. 경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교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 24.부터 2013. 3. 13.까지 피해자에게 지인 명의 대여 문제 해결비용(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250만원, 공소사실에 범죄 일람표 연번 2의 200만원, 범죄 일람표 연번 3의 500만원 등 700만원도 위 명목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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