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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J는 2014. 6. 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3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험 대리점도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J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자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150만원 내지 200만원 상당의 수입은 생계 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J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피고인과 J는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J 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저희 보험 대리점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떼일 위험이 없으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 달라. 매달 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과 J는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8. 경 피고인 명의 K 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J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신용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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