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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7고단7242
특수폭행교사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

C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3.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상습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 종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특수 폭행 교사] 피고인들은 2016. 9. 하순 01:4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커피 전문점 앞에서,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 동구연합 파’ 후배 조직원들의 조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피고인들의 2년 후배 조직원인 J에게 전화하여 “20 분 안에 후배 조직원들을 I 앞으로 다 모이라고 해 라 ”라고 지시하며 비상 소집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켰고, 이에 위 J 는 동기 조직원인 K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위 J의 1년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L(24 세), 피해자 M(24 세) 및 2년 후배 조직원들인 N, O, P 등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위 K 등으로 하여금 위 I 앞으로 순차적으로 집합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P이 비상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I 앞으로 오지 않자, 피고인 A은 위 J와 K에게 욕설을 하면서 “ 새끼들이 긴장 풀렸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항상 긴장 풀지 마라, 똑바로 안하나 애들 좀 혼내고 전화 해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 애들한테 뭐라

캐라 ”라고 말하여, 위 J와 K에게 피해자들을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기강을 잡는 속칭 ‘ 빳 따 ’를 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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