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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7고단9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야구 방망이 2 자루, 낫...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 시내 파’ 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상해 및 특수 폭행 피고인들은 평소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E(19 세), F(18 세), G(18 세), H(18 세), I(18 세), J(18 세) 등이 선배 조직원들의 신규 조직원 모집 강요와 잦은 비상 소집에 불만을 품고 조직에서 탈퇴하려 하고, 조직원 단합대회에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자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2017. 3. 26. 21:00 경 포항시 북구 K 소재 ‘L’ 카페 인근 노상에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 대기 시켰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조직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훈계를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F, G, H, I, J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 뒤를 이어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삼단봉으로 피해자 F, G, H, I, J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G, H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E, I, J를 각각 폭행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들은 2017. 3. 하순 23:0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 여 남방 파제 앞 주차장으로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M(19 세), N(19 세), H(18 세), O(19 세), J(18 세 )를 불러낸 후,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들에게 “ 이 새끼들 아 저번에 맞아 놓고 또 맞고 싶나.

앞으로 생활 그만둔다고 이야기하면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손에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들에게 “ 형은 너희들 진짜 쑤실 수 있다.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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