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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20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F영농조합법인 :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농수산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시키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군부대에 납품하는 국내산 돈육에 수입산 돈육을 혼합하는 등 사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대한민국(소관부처 국군5군단 승진회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4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F영농조합법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F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농수산물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F영농조합법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돈육의 매출액이 상당한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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