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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20 2014노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자백하고, 2달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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