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나23277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상법 및 피고 보험약관의 관련 규정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확정된다.

(이하 생략)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피고 보험약관 제6조 ① 계약자는 회사(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낙을 얻어 계약자 등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나. 망인의 유언 또는 F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