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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31127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목록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역 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이천군 B에 사는 C(C)가 1912. 7. 5. D 전 196평, E 답 150평, F 전 430평, G 답 224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4필지의 토지는 별지와 같이 8필지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인 H(H)는 1935. 12. 21. 사망하여 장남 I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다.

I은 1991. 11. 7. 사망하였고, 원고는 아들로서 I의 상속인 중 1명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3, 이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위 인정 사실과 함께 갑 제3호증의 1, 2, 이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보면, 사정명의인인 C를 원고의 조부로 봄이 타당하다.

사정명의인인 C와 원고의 조부인 H의 한자 이름이 같고, 이천시 J에 본적지를 둔 사람 중 C와 한자 성명까지 같은 동명이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정명의인인 C는 사정 당시 경기도 이천군 B에 거주하였다.

H의 아들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I은 K 경기도 이천군 L 1941. 10. 1. M에서 L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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