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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3. 13:45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파동IC삼거리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대구수성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13:56부터 14:21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술만 대고 부는 시늉을 하거나, 약하게 숨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이 되지 않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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