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3:1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 술 먹고 행패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 포항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E에게 “ 씨 발 놈 아, 이야기 좀 하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 부위를 깨물려고 하여, 옆에 있던 같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 2명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없으며 1987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