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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20:2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176에 있는 ‘ 시티 월드’ 건물 뒷길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씹새끼야 너희들은 뭐냐!

좃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가슴 부위와 어깨를 각각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사건현장 출동보고서,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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