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식당 운영을 하여 돈을 갚아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적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지인 E 명의의 계좌로 4,7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22. F 명의 계좌로 2,880,000원, G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2011. 7. 26. 3,720,000원, 2011. 7. 27. 1,800,000원, 2011. 7. 28. 1,900,000원, 2011. 8. 9. H 명의 계좌로 2,640,000원, 2011. 8. 17. I 명의 계좌로 2,720,500원, 2011. 10. 6. G 명의 계좌로 8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8회에 걸쳐 합계 21,23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J 식당 업주 통화내용, 피해자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 받고 있다면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나, 판시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소재 불명 상태를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arrow